[이사람]장문철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장

 “도메인관련 분쟁을 소송외적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토대를 닦았다는 게 올해의 가장 큰 성과죠. 인터넷 도메인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도메인 등록자와 상표권자 간에 소유권 분쟁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문성이 뛰어난 조정인들이 다수 포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지난 1월초 정통부 승인을 얻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http://www.ddrc.or.kr)의 장문철 초대위원장(51)은 발족 첫해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분쟁조정위는 법학과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으로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54건의 분쟁조정신청건수 중 조정신청취하(11건) 및 조정진행(11건) 사례를 제외한 32건에 대해 이전·기각·말소 등 조정판정을 내린 바 있다. 첫해 성과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분쟁조정위에는 상표권 등 관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데다 국가도메인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관련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지요.”

 실제로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비용은 조정인수에 따라 최대 176만원이 소요될 뿐이어서 천만원을 호가하는 법정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신청서 접수 및 입금 확인, 피신청인 답변서 요청 및 접수, 조정부 구성, 심리, 조정결정, 이의제기 및 조정결정 확정 등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데 3개월이면 족하다.

 그는 지난 99년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전미중재원(NAF) 등을 국제적인 도메인 분쟁해결기구로 지정한 이래 이처럼 법정이 아니라 조정기구를 이용한 소송외적 해결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중국·미국·영국 등 30여개 국가들도 자국인이 등록한 국가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내에 분쟁해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도메인분쟁조정기관인 WIPO, NAF, eRes 등의 분쟁결정사례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 2명은 도메인 소유권을 뺏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점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분쟁조정위를 외국인에 대한 국내 도메인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도메인으로 한몫 보려는 사이버스쿼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메인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했느냐 여부가 중요하지요. 도메인이 아무리 그 자체의 상품성이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표권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