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관련품목 수출통제

 오는 1월 1일부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장비·공작기기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세나르협정(WA)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일본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으로 해당품목을 수출할 때는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정부가 특정수출품이 WMD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수출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소금·의료용품·철강·화학공업제품·고무제품·선박·전기기기·완구·비금속제품 등 상당수에 걸쳐 있지만 실제로는 공작기계·반도체장비·생화학장비·항법장치 등이 주의해야 할 품목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한 물품이 WMD 개발에 이용될 경우 해당 수출기업은 캐치올 시행국가로부터 수출입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수출대상국이 테러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거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르겠다는 경우 등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캐치올제도는 미국이 지난 94년 도입한 이후 지난해 9·11테러 이후 일본·캐나다 등이 시행에 들어가 모두 2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