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민방인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상호 합병하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에 신규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경남지역에 민영TV방송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시한까지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상호합의 하에 합병하지 않을 경우, 동 지역에 신규 민영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한다”며 “상호합병 기준일은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일로 본다”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경남지역민들이 지난 10월부터 경남 민방 설립을 요구한데 대해 해당지역방송사들이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M&A후 경남지역으로 방송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위 측은 “이번결정은 지역민방의 광역화와 민영방송의 전국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결정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