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집적지 개념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첨단산업 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도 지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예시를 통해 충남의 정보기술(IT)산업 및 충북 바이오산업(BT)의 생산기능과 대전의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을 묶거나 울산의 자동차부품 및 경남 메카트로닉스산업과 부산의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클러스터안을 제시했다.
또 목포 대불단지의 소재산업, 전북 군장단지 및 군산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자동차부품산업, 광주의 연구개발 및 첨단부품 생산기능을 묶는 호남권 클러스터나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판교 벤처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집적지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2∼3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에 걸친 클러스터 지도를 내년 9월까지 마련하고 작업을 추진할 지역별 ‘클러스터진흥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지역산업균형발전보조금 제도를 신설, 산업이 낙후돼 있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낙후지역에 투자액 3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액의 3%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신규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는 기업당 3억원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산업이 이미 모여 있거나 집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의 요청을 받아 내년 하반기 중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 산업기반기술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