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2일 인간 개체복지 금지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복지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과 달리 인간 개체복제 금지를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된 것이다.
법률안은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간 개체를 복제하거나 방조한 자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