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이어]로앤비 이해완 사장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나홀로 소송’이 승소하면서 IT를 매개로 한 법률 지식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저작권이나 인격침해, 정보보호 문제 등이 표면화되면서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법적 정비가 필요해졌고 IT법률가들의 활동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매주 월요일자로 IT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들을 만나는 ‘e로이어’난을 마련했다.

 

 “법을 알면 비즈니스가 즐겁습니다.”

 법률정보사이트 로앤비(http://www.lawnb.com)의 이해완 사장은 법률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판사출신 CEO다. 사법고시 27회 출신으로 인천지법과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사장이 로앤비를 맡게 된 시기는 서울고법 판사시절이던 지난 2000년 7월.

 “법관시절부터 법률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 때문에 PC통신 시절부터 ‘솔’이라는 법률정보 게시판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서 법률정보의 대중화 방법을 연구했지요. 물론 법관도 매력적인 직업이었지만 창조적인 일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 마침 법무법인 태평양의 제의도 있고 해서 로앤비 합류를 결심했습니다.”

 전도유망한 법관으로 기업체 진출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망설임과 갈등,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생동감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이 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명예롭게 생각했던 법복을 벗고 기업에 뛰어들었지만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사장의 회고. 그러나 다행히도 로앤비의 이름이 알려지고 인터넷 서비스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이 사장은 법률교육 사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주된 고객층은 기업 및 기업내 법률 담당자들로 실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조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정보가 많이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교육은 드문 편이어서 교육장은 언제나 만원사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 IT관련 법규분야는 이 사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이 사장의 조언 한마디. “한자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관계로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상표의 등록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경우가 많아 애써 만들어놓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할 때는 우리의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중재원을 반드시 거쳐 표준계약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 사장은 강조한다. 특히 중국 사법부의 재판을 받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고 이 사장은 조언한다.

 <글=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