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는 한국산콘텐츠 `해적 천국`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산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모바일콘텐츠가 버젓이 상용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지 모바일콘텐츠 공급업체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이유로 국내업체들에 저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에서 한류열풍과 함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마시마로·뿌까·우비소년·홀맨 등 국산 캐릭터를 사용한 불법 캐릭터 다운로드와 모바일게임 등 모바일콘텐츠가 개발돼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상에서 국산 캐릭터를 복제한 불법 상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왔지만 모바일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이 지역의 모바일콘텐츠시장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업체들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마시마로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씨엘코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역에서 마시마로 캐릭터를 활용한 불법 모바일콘텐츠가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에이전트 등을 통해 단속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확한 규모를 파악 수는 없지만 현지 에이전트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불법 마시마로 모바일콘텐츠로 유실되는 로열티 수익이 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콘텐츠 전문 수출업체인 이피닉스의 관계자는 “동남아지역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 모바일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만 해도 국산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콘텐츠의 60∼70% 가량이 불법이며 다른 나라들도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모바일콘텐츠의 성행이 국내업체들의 현지시장 진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싱가포르·태국 등지의 모바일콘텐츠 수입업체들이 현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 모바일콘텐츠를 근절시키는 조건으로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 나라와 나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지역에서는 저작권 개념이 매우 약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계도 또는 단속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