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을 명문화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데 이어 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동시재송신 승인을 방송위원회에 공식 요청, 이의 처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최종승인받을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모집과정에서의 최대장벽을 제거하게 됨에 따라 향후 마케팅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KBS2TV, SBS에 대한 동시재승인 요청서를 방송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자 이에 대한 논의절차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방송위원회는 내부 전담팀을 구성, 스카이라이프의 동시재승인 요청서를 검토하고 다음주중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신청논의는 방송위원회 전체 위원의 임기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와 관련해 “해당사업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KBS2TV와 SBS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MBC와는 추가적인 합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동시재송신문제는 수도권지역에 한정돼 이뤄지는 것이며 지금까지 반발해왔던 지역민영방송사들과는 별도의 협의를 전개하고있다”고 부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