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팸메일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팝업스팸을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팝업스팸 발송이 법적 조치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제품을 많이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프로그램 제조업체의 상술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마케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는 광고 전자우편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우편의 내용은 팝업스팸 발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신개념 방식이기에 기존 e메일 광고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든지 ‘기존 e메일 광고의 10일치 효과를 단 하루만에 볼 수 있다’는 게 요지다.
특히 이러한 광고 전자우편은 ‘선착순 20분에 한해 150만원 상당 제품을 30만원에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팝업스팸 발송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는 200만원 이상에 거래돼 왔지만 최근에는 30만원 이하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듯 팝업스팸 발송 프로그램이 헐값에 판매되는 이유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돼 팝업스팸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신자의 연락처를 조합, 생성해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팝업스팸일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인 광고를 발송할 경우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팝업스팸 발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이전에 팝업스팸 발송 프로그램 판매업자들은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라도 한 몫을 잡으려는 상술을 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선전에 현혹돼 팝업스팸 프로그램을 구입해 이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법적 조치와 병행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서 팝업스팸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을 본사에 전달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파일을 개발하는 방안과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