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독점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는 이번 소송 참가자들에게 PC·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11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상품권 형태로 분배하기로 했다. 지난 99년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은 4년여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95년 2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MS 윈도·스프레드시트·워드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등 MS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양측 변호인들은 1300만명의 소비자, 4700개 학교의 300만명 어린이가 이번 합의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소송 참여 고객, MS 반독점건을 총괄하고 있는 주 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MS 측은 오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쯤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객들은 최종 승인이 떨어진 뒤 4개월 이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자세한 보상방식은 판사가 최종 승인한 뒤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MS 측은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상품권을 받게 될 캘리포니아주 고객들은 이를 이용해 MS 운용체계로 구동되는 어떤 제품이나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MS 측의 브래드 스미스 변호인이 설명했다.
원고 측의 유진 크루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반독점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화해”라며 이번 합의안을 높이 평가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