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텔레콤,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매각 제한 위반으로 기간 연장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비젼텔레콤의 최대주주인 노창환 사장이 보호예수기간 중 보유주식을 사실상 매각키로 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계속 보유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사실상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보유주식 489만5150주(31.39%)를 1년간 매각할 수 없으며 전체 지속보유기간도 2004년 8월 22일까지로 1년간 늘어나게 됐다.

 이는 매각제한 기간 중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예약매매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회등록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 김진호씨(구 골드뱅크 사장)의 비젼텔레콤 지분 인수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보호예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지분의 양수도는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한편 비젼텔레콤 주가는 연말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한 상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