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도 전자산업의 현황과 투자정책 등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A:인도의 전자산업은 항공 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의료 전자제품, 통신장비, IT제공 서비스 같이 전자제품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6∼1997년에서 1999∼2000년까지 인도의 전자산업은 385억달러, 누적 연간 성장률(CAGR) 37%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전자부문의 생산은 1999∼2000년 2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995∼2000년 인도의 IT산업은 42.4%의 CAGR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른 많은 선진국의 IT산업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두 배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문도 계속해서 인도 IT산업의 총수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6.5%의 CAGR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2008년에는 870억달러의 총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웨어 부문은 지난 10년간 연간 30∼35%의 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IT 제조산업에는 150개 이상의 주요 하드웨어 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를 지원하는 800개 이상의 협력업체 및 조립과 장비제조에 종사하는 소규모 하청업자들이 있습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85개 이상의 기업이 각 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아웃소싱 받고 있습니다.
IT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100%까지 자동 승인됩니다. 인도의 IT부문에서 이전에 합작·협력을 했던 외국 협력업체는 또 다른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예전의 인도측 파트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증명서(no objection certificat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과 방위를 제외한 모든 전자분야에 대한 외국기술 협정은 특정한 조건 하에 자동 승인되고, 수출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에 대한 FDI는 100% 허용됩니다. 위의 투자정책과 다른 투자제안 혹은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일 경우 FIPB가 사례별로 심의합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IT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인 IT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HTP/STP/SEZ 제도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자본재뿐만 아니라 부품과 기타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STPs의 경우 수출의 FOB 가치에 대해 50%까지는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STPs 업체는 생산의 50%까지 국내 관세지역에 하청을 줄 수 있고, 생산공정에 대한 하청도 해외에 줄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수준은 점차적으로 국제 수준의 평균과 동일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IT 관련부품, 장비, 자본재에 대한 관세제한 철폐를 2005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정보통신 협정 가맹국입니다. 한편 관세구조 조정에 있어서 인도의 IT산업은 사실상 IT협정 최종기한인 2005년보다 2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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