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에 소제기로 음반주 강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벅스뮤직·푸기 등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음반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14일 증시에서는 음반업체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8.70% 올랐고 예당과 YBM서울음반 등도 각각 6.23%, 4.96% 오르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음반주의 강세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최근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음반사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음반협회의 소송제기가 실제로 음반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성빈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일부 불법 유통을 통해 음반 판매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홍보효과도 톡톡히 했다”며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음반사들이 MP3 복제에 대한 보안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음악 사이트 유료화를 통한 수익 개선 가능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도 “이번 소송 제기는 음반사가 온라인 음악 유통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최근 음반업체의 불황은 불법 음반의 영향이 아니라 소비심리의 위축에 기인한다”며 “이번 소송 제기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