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지방분권화 추진

 차기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의 과학기술육성 정책이 과감히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연내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연구개발 특별구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지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시스템과 기반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기부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연구인력의 68.5%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중해 있는 등 연구개발자원이 일부 지역에 몰려있어 과학기술의 분권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 연말 법률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고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각 시·도지사가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과학기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지역과학기술 특구 지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특별구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을 바탕으로 현재 연구개발기반을 갖추고 있는 5∼6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 외국기업의 연구소 유치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곧 특구의 개념, 법률안의 주요골자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인수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20%를 지방과학기술 개발에 할애하며 지방양여금·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이 과학기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지방 과학기술진흥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기금 설치를 유도해 R&D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가운데 R&D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9년 0.66%(2158억원)에서 2000년 0.74%(2761억원), 2001년 0.76%(3831억원), 지난해 0.93%(4478억원)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5∼10%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