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이 나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15일 무비야닷컴(대표 최야성)이 신청한 영화 ‘주글래 살래’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주글래 살래의 제한상영가 등급은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에 이어 세번째 나온 결정으로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상영불가 조치나 다름없다.
오는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주글래 살래는 70년대 액션스타 브루스리를 동경하는 중국음식점 배달원 소룡이 옌볜 출신의 미용실 보조원 옥란을 동네 건달들의 위협과 유혹에서 구해낸다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액션 영화. 영등위측은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지나치게 많아 다수 위원들이 상업영화로 상영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등급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비야닷컴측은 “최근 상영되는 영화에 비해 특별히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하지 않은 데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