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공영방송 KBS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KBS2의 위성방송 재송신 승인 여부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지만 MBC·SBS와 내용상 비슷한 편성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 MBC·SBS의 재송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케이블TV SO업계에서는 KBS2에 대한 위성방송의 재송신이 허용된다면 전국 지역SO들을 통해 해당 KBS 지역총국의 KBS1을 송출하지 않고 서울지역에서 방송되는 KBS1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떠돈다.
KBS1은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 동시재송신 채널로 방송위가 지정·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KBS1은 방송권역과 상관없이 모든 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그대로 동시 재송신해야 채널이다.
반면 실제로 KBS1은 전국의 프로그램이 똑같이 편성·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총국이 제작하는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편성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 SO들이 전국에 서울지역에서 방송되는 KBS1을 동시재송신할 경우 KBS 내부적으로 각 지역 총국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는 명확하지 않으며, 방송위 내부에서도 위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서울에서 방송중인 KBS1의 프로그램을 전국에 동시 재송신하고 있다.
한편 SO협의회는 16일 위성방송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지역SO회장단 긴급회의와 SO지역협의회회장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SO협의회는 지역 민영방송사와의 공조체제 강화와 전국 모든 SO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SO들은 해당지역 민방의 채널을 낮은 채널번호대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SO협의회는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강대인 방송위원장이 ‘본인의 재임기간에는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계획은 없다’고 말한 녹취 테이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