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오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광고메일 발송자의 개정법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20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되며, 19일부터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웹사이트(http://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센터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를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사항은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여부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주소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이상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과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 대한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여부(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기존 규제사항들이 모두 포함된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메일에 대해서는 메일에 언급된 음란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각 폐쇄조치하고 검·경에 고발해 곧바로 불법행위자가 형사처벌받도록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별도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해 불법스팸메일대응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