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의 BM특허 취득으로 쇼핑몰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쇼핑몰 가격비교와 관련한 특허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쇼핑몰과 가격비교업체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김두성씨(44)는 쇼핑몰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격비교 기능과 관련해 최근 특허를 획득했다며 이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마이마진·베스트바이어·아이디지털 등 주요 가격비교 및 쇼핑몰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특허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허침해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영업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최근 이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는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에 대해 다수의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볼 수 있도록 웹 페이지에 다수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방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품목록 표시 단계, 가격대별 표시 단계, 상품·회사이름·가격 입력 단계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과 영업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김두성씨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온라인을 통한 영업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체조사 결과 대부분의 쇼핑몰과 가격비교업체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측면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문을 받은 대다수의 업체는 이미 일반화된 서비스를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비교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제품가격을 보여주는 가격비교 기능은 이미 지난 98년 부터 인터넷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였다”며 “자세하게 특허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서비스인 이상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뚜렷한 원칙이나 기술·시장정보없이 무분별하게 특허등록이 이뤄진다면 전체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