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e러닝(온라인 교육)이 올해를 기점으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급성장하는 시장규모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e러닝기업의 사업 기반 확립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두뇌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지식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3년 e러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e러닝의 국가적 확산 체계, 산업기반 구축,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e러닝산업촉진법(가칭)’을 제정해 e러닝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러닝산업촉진법은 지식의 축적·공유·거래 및 학습을 촉진하는 전자학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학습의 정의, 정부 부처간 역할·추진체계, 표준화 조세 등 정부 지원, 타법령과의 관계, 이용촉진 등을 포괄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저작권법(콘텐츠) △고등교육법 등(원격대학) △인터넷통신훈련제도(노동부) △조세지원 방안 등 관련 법령을 e러닝산업에 친화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러닝의 특성을 감안해 ‘e러닝 정책 포럼’을 운영, e러닝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산자부는 ‘e러닝지원센터’를 설립,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과 산업의 접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제규격, 선도적 표준을 연구할 ‘e러닝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차세대 e러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e러닝기술 로드맵 작성 △e러닝 e마켓플레이스 추진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통한 e러닝사업 지원 △e러닝 동북아협의체 구성과 아셈 e러닝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코리아 e러닝 2003’ 개최 △e러닝 백서 발간 등을 통해 e러닝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e러닝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e러닝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e러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9월 ‘한국e러닝산업협회’를 창립하고 e러닝산업 기반 조성에 착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