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동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행령 개정안(6월 19일 시행 예정) 마련시 광고전송 형식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사전에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광고 전송금지 매체에 전자적 형태를 추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및 팩스 등으로 확대 △광고메일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끝에 ‘@’를 표시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화(휴대폰 등) 문자전송시 수신거부용 080 무료전화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스팸수신 거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개정안 확정 후에도 사업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일 한 달 전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