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정 정통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동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행령 개정안(6월 19일 시행 예정) 마련시 광고전송 형식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사전에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광고 전송금지 매체에 전자적 형태를 추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및 팩스 등으로 확대 △광고메일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끝에 ‘@’를 표시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화(휴대폰 등) 문자전송시 수신거부용 080 무료전화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스팸수신 거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개정안 확정 후에도 사업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일 한 달 전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