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혁신(G4C)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이용상의 제약 등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조사한 ‘G4C 이용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G4C 민원접수 건수는 총 5만4827건(하루 평균 1100건)으로 대부분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정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총 10만297건(하루 평균 2189건)으로 여권업무·자동차등록·공사대금지급 등 일부 업무처리시 호적정보·납세정보 등이 공동 활용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G4C 민원서비스는 대부분의 민원신청이 일선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민원처리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안내정보가 차질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현수막·팸플릿·지역언론보도 등 G4C에 대한 홍보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남·부산·충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강릉·김제·남제주·보령·의정부·창원 등 6개 기초자치단체는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을 지도·독려하고 공동이용에서도 납세증명과 호적등본 등 정보를 대금지급 및 여권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전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우 사용권한의 확보나 행정전자서명의 발급 등 사전준비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민원인 대부분은 여전히 공동이용정보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도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등기정보의 경우 열람수수료 징수문제로 공동이용이 사실상 미뤄지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과 지방세납세증명 등 다른 이용정보도 정보입력간의 시차 등으로 공동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기열람 수수료를 없애거나 결손분을 기획예산처가 일괄 보전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납세 사실이 G4C시스템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지방세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또 G4C 이용이 정착될 때까지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대한 종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청 민원서류가 우편 등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 및 누락과 우편비용 추가 등의 각종 불편이 따른다는 판단아래 상반기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 검토해 1∼2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