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KBS-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인 2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동일한 사유로 지난 6월(1000만원), 8월(1500만원) 10월(2000만원), 11월(2000만원)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비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LG홈쇼핑과, 특정업체가 개발한 게임기의 출시기념 행사를 생방송하면서 간접광고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게임 채널에 대해 ‘시청자에대한사과’ 명령을 의결했다.
비윤리적·폭력적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캐치온에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 조치를, 선정적이고 저질의 정사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스파이스TV에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편성책임자징계’ 조치를, 욕설 등을 담은 내용으로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킨 KMTV에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관계자징계’ 조치 명령을 각각 의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