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감지장치 판매 `불티`

 “시속 70㎞ 구간입니다.”

 “삐이-익, 안전운행하십시오.”

 택시 운전석 옆에 장착된 한 이동통신회사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단말기에서 나오는 음성메시지다.

 일명 ‘안전운전서비스’로 불리우는 이 부가서비스는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사전에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이동통신서비스 외에도 시중에는 ‘**천사’ ‘**알림이’ 등의 이름으로 이미 수십종의 무인단속카메라 감지 관련 장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자가운전 차량에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같은 장비나 서비스를 두고 정부 당국이 최근 고민에 빠졌다. 단속을 하자니 법적 근거가 없고 방치하자니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규 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감지장치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부착물 단속 정도다.

 감지장치의 차량 부착은 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준수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즉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경찰청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장형 전파탐지기가 아니라 차량 내비게이션시스템에 포함된 지도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불법부착물로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단 운전자들은 무인단속카메라 감지장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선 과속으로 벌금을 내는 일이 줄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을 미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서 12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이오녕씨(47)는 “무인단속카메라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다 갑자기 발견할 경우 오히려 급정거로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다”며 “(무인단속카메라) 감지장치를 통해 사전에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

 일반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나 시스템 개발업체, 완성차업체들도 무인단속카메라 감지 장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협의체인 텔레매틱스포럼은 올 상반기 중으로 경찰청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무인단속카메라 감지장치의 위법여부를 명확히 해석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텔레매틱스포럼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과속방지용이라는 근본취지에서 접근 한다면 오히려 안전운전서비스가 단속기 앞에서의 급제동을 미연에 방지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감지장치 및 서비스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