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이 연루된 4000억원대 분식·가공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인규)는 21일 소프트뱅크코리아(현 소프트뱅크씨케이콥) 전 대표 이 모씨와 전 에이콘 사주 이 모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한국알에프로직 사주 이 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40여개 기업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총 3070억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발생시켜 분식회계한 혐의다.
전 에이콘 사주 이 모씨는 다른 기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환하는 수법 등으로 1095억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고 회사 돈 2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검찰이 알에프로직·소프트윈·소프트뱅크코리아 등과 거래관계를 맺은 40여개 기업을 조사 중이며, 이 중 코스닥등록 기업은 10개 정도라고 밝혔다.
만약 분식회계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은 우선 금감원에 이 사실을 통보, 금감원이 다시 조사에 들어가 제재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