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IT 등 외국인 투자 세제혜택 확대

 인수위원회는 21일 “DDA협상 등과 관련해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농업의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IT·BT 등 첨단산업과 전문디자인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대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합동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 및 세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인수위는 “정부의 기업규제기능은 축소하고 분배·감시기능 중심으로 정립할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해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본관세율 체제도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학·연·관 연계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차단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