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회장 윤통웅)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예단연은 올해 처음으로 방송사용보상금과 복제권을 실연자에 직접 분배할 계획이다.
방송사용보상금은 그간 13개 단체를 통해 간접 분배돼 왔으나 액수가 늘어나고 예단연도 시스템적인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예단연이 직접 담당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수·연주자(지휘자)·코러스·연주인과 같은 실연자들도 저작인접권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용보상금과 복제권 분배 요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지난해 방송보상금은 9억원, 복제권은 3억원이 징수됐다. 분배를 받으려면 실연에 참여했던 곡목을 등록하고, 권리를 위임하거나 신탁하면 된다.
예단연은 실연자를 파악해서 올 상반기까지 분배를 완료할 계획이며 합리적으로 징수·분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간다는 구상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