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 2.0%을 합해 시중금리 수준이며, 융자대상은 경남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영상제작 분야의 지식기반업체 등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이며,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또는1년 6월거치 1년 6월 6회 균분상환 조건을 융자업체에서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도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업체에서는 결산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 증명원, 공장등록증 2가지 서류만 제출하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융자신청은 도 기업지원과 및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서 접수하며, 도에서 업체별 서류심사를 실시해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한다. 문의 (055)211-3261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