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문화산업 내용물과 관련한 내용 규제는 업계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자율심의를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심의기관이나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심의기준은 폭력성과 선정성·저속어 등을 기본으로 등급을 정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없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사용제한이나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적소송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가한다.
영화의 경우는 미국영화협회(MPAA)가 지난 68년부터 내용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등급위원회에서는 주제·폭력성·저속어·성적표현·약물남용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
방송사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수정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FCC가 방송 내용물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66년 통신법이 개정되면서 FCC는 청소년을 유해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1월까지 모든 TV 제조업체가 13인치 이상의 전 모델에 방송 프로그램 등급평가기술인 V칩을 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해 의회에서는 방송업계에 자율적 등급평가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미국방송연합회와 미국케이블TV연합회, MPAA가 함께 성적표현·저속어·폭력성·외설적대화 등을 기준으로 한 자율적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내용물을 6단계로 구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적 팬터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들어 내용물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등급평가다. 이는 인터넷콘텐츠평가협회(ICRA)의 라벨링 시스템과 세이프서프(SafeSurf)의 등급평가시스템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ICRA에서는 폭력성·성적표현·노출·저속어 등 4가지를 기준으로 0∼4의 등급을 매겨오다 최근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인 인터넷콘텐츠 선택 플랫폼(PICS)을 내장해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선택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자율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세이프서프의 경우 성적요소·인종·종교·폭력·약물남용·도박행위·기타 성인주제 등과 관련해 9개의 등급으로 내용물을 구분하는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뉴욕=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