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뒷받침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http://www.bkl.co.kr)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직씨는 법조계에서도 잘 알려진 정보통신 전문변호사다. 지난 94년 36회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정보통신부에 입사, 우리나라에서는 1호 공무원 변호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사무관을 거치며 정보통신산업의 면면을 직접 체험한 변호사답게 경력도 화려하다.
태평양에 합류한 후, LG텔레콤 IMT2000 사업권 법률자문과 LEVEL3 커뮤니케이션의 전용회선 사업권 획득 관련 자문, 한솔엠닷컴과 KT프리텔 합병, 통신사들의 외자유치, 위성방송사업권 등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굵직한 프로젝트의 자문변호사로 참여했다. 또 바쁜 시간을 쪼개 방송·통신융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통신법개론’을 펴내는 등 정보통신·방송·전기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이 변호사가 정보통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모처럼만에 독서를 할 시간이 나더군요. 그때 ‘제3의 물결’을 비롯, 많은 미래서적을 읽다보니 법조인으로서 정보통신 분야로의 진출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문 분야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나 검사직 대신 정보통신부 입사를 결정했다.
“장관직속 통신위원회의 재정과장이 처음 주어진 직책이었는데 그때는 주로 통신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상호접속과 번호부여, 통신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숱한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끝에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법들을 이해하게 됐고 책을 펴낼 만큼 이론적으로도 정통하게 됐다. 물론 정통부 근무경험이 현재 이 변호사에게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통부 재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비자민원센터를 설립하고 통신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던 경험이 있어서일까. 보조금 등의 이동통신정책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이 변호사는 “현대 법의 큰 틀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증대라는 두 가지 큰 대전제 하에 보완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에 맞춘 법률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