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면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정보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은 외국기업이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이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채권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증권발행신고의 절차만 거치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여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기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