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의 정착과 질적 성숙의 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B2C, B2B 등 각종 전자거래가 걸음마 단계를 지나는 순간이다.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http://www.kiec.or.kr)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요소를 찾아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이 3차 워킹그룹(2002년도) 활동을 마치고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B2C, e트랜스포메이션, 동북아 e허브 구축, 법률제도, B2B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개한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의 연구활동을 5회에 걸쳐 주제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수는 2000년의 1859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고 거래규모도 2조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2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이번 ‘2002 B2C 워킹그룹 연구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지위와 책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관련 자율적 행동규약의 국제 동향, 모바일 커머스와 소비자 이용실태와 소비자 보호, 온오프라인 채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사이버쇼핑몰 물류 합리화 및 효율화 방안, 전자지불·결제의 개선방향,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안전한 지불결제를 위한 보안·인증적용 등 총 8가지 분야를 소비자보호측면과 사업자 측면으로 나눠 정리했다.
◇소비자보호측면=지난해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일정한 거래범위의 소비자에게 계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법률로서 계약철회권이 아무리 잘 보장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반품·환불 관련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버 소비자보호센터, 사이버 분쟁중재기구들이 더욱 발전할 것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인으로서 인터넷경매업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 등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 연구를 통해 시도했다. 또 OECD,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 등의 자율적 행동규약의 내용을 크게 일반 전자상거래 전반, 광고와 마케팅 분야,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 추진에 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모바일커머스 이용약관’ 가운데 계약관련 고지사항과 방법을 소비자 위주로 보완하고 자신의 이용요금을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며 비정상적 과다 이용시 이를 알려주는 ‘이용 요금 확인 및 과다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네트워크의 품질평가 제도 및 미 콘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의 시행, 모바일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자측면=보고서는 최근 선두 포털을 중심으로 호전된 경영실적들이 나타나면서 닷컴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며 현시점이 닷컴 비즈니스를 재점검해야 하는 최적기로 봤다. 쇼핑몰들의 실패는 대부분 오프라인과 협력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쇼핑몰의 물류 프로세스 정비·시스템화·공동화라는 개선방향도 물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중소 업체들에 많은 자원과 비용을 요구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비용절감과 고품질의 고객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물류 프로세스의 정비, 물류 시스템화, 물류 공동화라는 개선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
보고서는 또 지불결제 서비스의 보안은 더 이상 부가요소가 아니라며 인터넷상의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시 고객정보나 발송지 정보 등의 부수적인 입력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암호 및 PKI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지불관련 보안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