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국제 소송 비화

 온라인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가 최근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업체인 성대가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거래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지급 로열티 송금문제로 액토즈와 성대가 여러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양자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들어 결국 ‘미르의 전설2’가 국제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르의 전설2’ 계약파기 사태는 중국에 진출한 다른 온라인게임에도 향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계약파기 발단=액토즈가 계약파기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 파트너인 성대가 미지급 로열티를 끝내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대는 지난 2001년 액토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비스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기술이전 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로열티 송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 측은 지난해 11월 로열티 송금이 계속 미뤄지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며 성대와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액토즈가 성대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로열티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석달간 48억원이 있으며 최종협상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계약해지 통보일까지 산정되지 않은 로열티도 50억원 정도에 달한다.

 ◇전망=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액토즈와 성대의 막바지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성대 측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로열티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액토즈는 이번 계약파기로 더이상 성대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미수 로열티 수금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한편,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 소송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액토즈는 이와함께 성대를 대신해 중국내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성대 측이 중국내 ‘미르의 전설2’ 데이터를 순순히 액토즈 측에 넘겨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새로운 파트너를 통한 게임 서비스가 쉽지는 않을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성대와 새로운 파트너가 동시에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계약파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법적문제를 따져보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계약 위반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새로운 파트너를 통한 게임 서비스가 곧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