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시대의 방송분야 고시방안` 공청회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지나친 상업화현상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방송위원회는 29일 목동소재 방송회관에서 ‘다채널시대의 방송분야 고시방안’ 공청회를 갖고 다채널 매체의 과도한 상업화위주 채널편성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방송분야의 의무편성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전문 방송분야의 의무편성에 대한 고시와 관련해 △시민·농어민분야, △장애인·노인분야, △의료·건강분야, △환경 및 자연보호분야, △어린이·청소년분야, △교육분야, △문화·역사·예술분야 등 7개 분야를 잠정 확정했으며 기존에 시행되던 의무편성채널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대해 고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고시된 분야에 대한 해당채널을 최소 1개 이상 의무송출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오는 상반기중 확정된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분야와 시민·환경·예술·문화 등의 공익성분야를 중심으로 고시하기 위해 7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인기채널이나 수익성 중심의 특정분야 채널에 대한 집중 편성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고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가의 최소묶음형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나 다소 무리가 있어 한시적으로는 전체운용채널 중 최소한 1개묶음형에 의무전송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고시된 분야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공익성 채널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편성비율(80%) 및 국내프로그램 편성비율(50%) 규정을 의무준수토록 하는 한편 상품소개나 판매광고(인포머셜광고) 편성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SO 및 위성방송의 채널구성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오락채널의 구성비율이 각각 38.7%, 43.5%였던 반면 교양채널의 구성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홈쇼핑채널의 경우는 과다편성으로 압축되는 편중현상 심화가 일반화돼왔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