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계약파기 정면대결 양상

 온라인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로열티 지급을 미뤄온 중국 게임서비스업체 성대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한 수출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자 성대측이 일방적인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5일 수출계약 파기를 선언한데 이어 미수 로열티와 관련, 국제소송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8일자 27면 참조>

 성대는 29일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에 ‘액토즈소프트의 계약파기에 따른 성대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액토즈소프트의 계약파기 선언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대 측은 이 성명서에서 “로열티 지급을 미룬 것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발생한 중국내 ‘미르의 전설2’ 불법 서버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게임개발업체인 액토즈에 보안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취한 방안”라고 해명했다. 또한 성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지급 로열티에 대해 여러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액토즈 측이 계속 받아 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대는 이같은 액토즈의 일방적인 조치가 계약 위반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액토즈 관계자는 “후속조치는 이미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공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