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터넷 대란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책임소재 규명과 보상 등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조짐이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아직 일부 망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며 사실상 상황종료를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고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등 책임규명과 보상문제가 후폭풍으로 등장했다.
PC방 업계를 비롯한 인터넷쇼핑몰·온라인게임업체 등 관련 업체들은 이번 인터넷 대란으로 매출격감 등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경우 전국 2만5000여 인터넷PC방에서 약 225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4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보상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8일 이번 인터넷 마비 대란과 관련해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하고, 초고속통신망 월정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ISP를 대상으로 한 보상요구 움직임과 함께 정통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신영규씨는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정통부가 이번 사태를 인터넷업체 서버관리자의 잘못으로만 몰고가고 있다”며 “웜 바이러스의 피해를 일으키는 MS-SQL2000에는 리콜 등의 재제조치가 전혀 없으면서 우리나라 기술인력만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중인 ‘인터넷 대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도 이날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통부를 지목했다.
또 MS의 경우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지홍 박사는 이날 ‘인터넷 대란에 대한 법적 대비책은 적절한가’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MS가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한 뒤 위험을 경고하고 경고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인 정통부와 ISP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MS 등은 책임소재와 배상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사태가 인재와 천재가 결합된데다 해외에서 유입된 웜 바이러스 외에는 뚜렷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