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축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94개 시군구에서도 전자민원처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처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41곳으로 늘어났다.
전자민원처리서비스는 토지대장열람, 장애인·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등으로 다양하다.
행자부는 나머지 9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