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국이 한국산 IT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내놓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품목 사전 모니터링, 유통기업과의 연계, 재심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1분기 중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외국산 IT제품에 대한 중국 최초의 조사 사례가 된다. 이는 중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전통산업제품군에서 첨단제품으로 확대된다는 상직적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대중국 수출이 급증세인 휴대폰 역시 중국업체들의 수입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한국산 IT제품에 대한 중국당국의 수입규제는 올들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1위 수입규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현재 15건(조사 중 포함)의 한국산 제품이 중국의 반덤핑 수입규제를 받고 있어 일본(10건), 미국(7건) 등을 크게 웃돈다. 표참조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된 9건 중 8건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대한국 무역역조를 중국당국이 수입규제를 통해 억제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한국 무역적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는 등 대응논리를 펴고 법이 보장하는 재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태홍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과장은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맞대응한 업체의 평균덤핑마진율은 6.5%인 데 반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업체는 57.9%로 조사됐다”며 “한 업체가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율을 33%에서 0%로 재조정받은 사례처럼 능동적인 대처만이 자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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