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 놓고 KT-하나로통신 이견 팽팽

 KT와 하나로통신간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와 하나로통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비용 중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과 관련해 입장차가 커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비용분담 문제시스템 구축비용과 번호이동성 전담기관 비용,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시스템 구축비용과 번호이동성 전담기관 비용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두 회사는 일단 시스템 구축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앞으로 2년간 사업자간 접속료에 추가해 회수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 현재 사업자별로 산정비용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억∼300억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번호이동성 전담기관과 관련 비용의 경우는 우선 두 사업자가 반씩 분담한 후 시내전화사업자가 각각 35%, 이통 3사가 각기 10%를 분담토록할 예정이다. 전담기관 관련 비용으로는 모두 7억∼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번호이동성을 위한 상호추가 전송비용의 경우는 시행초기연도인 올해에는 상호 무정산하기로 하고 다음해인 오는 2004년부터는 추가적인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에 대해 두 사업자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사업자간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초기비용인 번호이동성 신청비용의 경우 KT가 1만∼1만2000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하나로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주장했다. 또 운영비용인 번호이동성 사용비용의 경우는 KT가 고객에게 월 700∼1000원 가량을 고집하는 데 반해 하나로통신측은 아예 비용산정을 인정하지 않아 두 사업자간 입장이 팽팽하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사용료)은 합리적인 원가에 근거해 조만간 KISDI가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조정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KT는 “이통사업자의 경우 호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관리비용인 사용료로 기존 사업자가 해당비용의 50% 가량을 지불하는 현실을 들어 시내전화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원가 차이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원가에 근거해 산정한다면 이는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하나로통신 역시 “KT측이 제시한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조율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