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센터장 신승주)는 수출입 업무경험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무료 무역실무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 분류되는 기업들로, 이들에게는 각종 무역절차와 관련된 실무 및 무역관련 서류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중기수출지원센터는 이미 지난해 ‘수출현장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해 모두 3764명의 전문가를 19개 업체에 파견, 수출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문의 (032)450-1131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