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할 말 있다.”
음반·영화업계가 인터넷 파일 교환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파일 교환 사이트,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ISP) 등도 이들 저작권 보유자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 법적 다툼은 저작권과 소비자 권리,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P2P 네트워크 ‘카자’를 운영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 고소 당한 셔먼 네트웍스는 지난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를 불공정 혐의로 맞고소했다.
셔먼은 “주요 음반·영화사들이 담합해 합법적인 온라인 파일 교환을 추구하는 카자에 저작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카르텔 구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냅스터가 음반사들에 대항해 제시한 논리와 비슷한 것. 당시 법원은 냅스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경쟁 혐의를 조사할 것을 명했으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 냅스터가 파산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음반·영화업계가 공모해 라이선스를 거부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한 셔먼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교환한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작권자에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버라이존도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 버라이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파일을 교환한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도 RIAA에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라이존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로 “텔레마케터, 여론조사기관, 스토커 등 누구나 쉽게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수많은 무고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RIAA는 주요 기업, 대학 등에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교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