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와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5개 카드조회(VAN)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만 거래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등에 의거, 다단계 거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직접판매공제조합(조합장 박세준)에 모든 다단계 회사들이 의무 가입토록 했다.
조합은 다단계 거래시 필수적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를 발행하고, VAN사들은 이때 신용카드 거래 전문을 조합측에 넘겨주고 거래승인을 대행하는 역할이다.
이에 앞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나이스정보통신·금융결제원·한국신용카드결제 등 5개 VAN업체를 선정, 최근 거래전문시스템 등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시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단계 거래에서는 앞으로 5개 VAN사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만이 유효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감지한 다른 VAN사들은 불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참여하지 못한 한 VAN사 대표는 “VAN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인데, 특정 회사들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조합 등이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신용카드 거래시스템 개발 등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가능한 대형 VAN사들만 참여하게 됐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한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