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가능해진다

 외화획득용 국내 물품거래에 대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증서인 구매확인서를 앞으로는 사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전송되는 정보량을 줄여 EDI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해 연간 20억원의 업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5일 고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된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을 허용, 물품공급이 이뤄진 분기가 끝난 뒤 20일 이내에는 물품수령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국내에 수출용 물품을 공급한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을 결제방식에 따라 나눠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일 때는 결제은행으로, 당사자간 대금결제일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개설은행으로 정했다.

 산자부는 또 중계무역이 일부 외화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계무역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할 때는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와 우편·전화 등을 통해 외국에 구매신청한 뒤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과 마찬가지로 무역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