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규정 마련 연기

 당초 1월말 마련될 예정이던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이달 안에도 결론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 허가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조기 양성화에까지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용료 규정에 대한 심의조정을 맡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회장 김종심)는 지난 5일 분과회의를 열고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저심위는 자료를 보완해 이달 안에 다시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저심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권리자 3개 단체가 제안한 △다운로드는 6개월 이내 곡은 800원, 1년 이상 경과한 곡은 400원 △스트리밍은 6개월 이내 곡은 40원, 1년 이상된 곡은 20원 △벨소리·통화연결음은 총 매출액의 40%를 내는 방안과 온라인 음악사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측 제안을 검토, 사용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이들이 제안한 징수안도 지나치게 협회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절충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종적으로 △매출액 기준 △회원제(월 정액제)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으나 유료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안들이 상호보완적이 아니라 대치(액수상 차이가 크다)된다는 것도 저심위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저심위 김정태 부장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도 처음 만드는 것이고, 아직 국내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의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