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2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7일 일제히 개통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서비스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막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47개 지자체에 제한돼 있던 전자민원서비스를 7일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민방위 훈련통지와 지방세 과세고지도 전자우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도 20종에서 38종으로 늘어나는 등 서비스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민원도 종전 437종에서 농지전용허가·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 773종으로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