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작권 침해 엄격한 법 적용을

 게임업계에 저작권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들어 일부 업체들이 인기있는 인터넷게임을 그대로 모방한 온라인게임을 개발해 서비스에 나서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게임업체인 네오플은 최근 자사의 온라인게임 ‘쿵쿵따’를 그대로 베껴 똑같은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포털업체인 넷마블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네오플은 넷마블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지만 넷마블이 자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온라인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손오공과 키드앤키드닷컴 사이에 PC게임 ‘하얀마음백구’의 원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사건이 벌어져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게임업체인 CCR와 소프트닉스도 온라인게임 ‘포트리스’ 표절논란을 벌였다.

 국내업체간 문제는 물론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게임업체인 허드슨이 우리나라 넥슨을 상대로 넥슨의 온라인게임 ‘비엔비’가 자사의 아케이드게임 ‘봄버맨’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이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저작물 등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지식재산’을 훔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몽활동과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임관련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실정이 이 정도이고 보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줘야 지식기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게임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줘야만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업체들의 창착의욕을 고취해야 괜찮은 게임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영상산업 중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가장 큰 부문이라는 점에서 실정에 맞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처럼 저작권 위반 사실이 규명될 경우 3배 보상원칙을 적용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등 저작권 보호관련 법을 강화하고 법집행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작권 보호는 단속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ㅐ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 게임업체들도 이제는 남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풍토의 조성이야말로 게임강국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게임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