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꼽았다.
또 국가 혁신체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에 걸맞게 산업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산업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산업계 종합의견’을 작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산기협은 우선 산업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대기업의 연구개발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다시 50%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지 못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년 시한의 일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관련 지원제도를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의 기본 요율 개념인 최저한세율을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10%으로 하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산업계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도 대학의 교원과 정부 및 지자체 연구소의 연구활동 종사자와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산업계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신설 요구도 포함돼 있다.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산업계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의 참여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기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를 보면 산업계가 17.9%로 출연연(39.1%)과 대학(23.9%)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산업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과학인력 양성을 위해 수학 및 과학 과목을 초등교육에서는 물론 중고교 및 대학 등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필수과목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공계 대학 커리큘럼을 현장중심형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