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금 폭등, 국내기업 경영악화 우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최근 들어 현지 근로자 임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9일 분석·발표한 ‘중국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기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하이와 산둥성 등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작년 하반기에 3.5∼11.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경우 전일제 근로계약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종전 490위안에서 535위안으로 9.18% 올랐으며, 별도 기준이 없었던 비전일제 근로계약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4위안으로 결정됐다. 산둥성도 5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9.7%에서 최고 11.8%까지 인상됐고 광둥성도 3.5∼6.3% 올랐다.

 중국은 93년 이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된 동북 연해지역이 높고 동북지역과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대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10% 가량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어서 저임금 활용을 위주로 하는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창의 무역협회 중국팀장은 “그간 외국 기업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중국의 최저임금제가 최근들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관련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당국은 해당 업체에 미달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절할 시에는 미달분과 함께 보상금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동시 부과된다.

 송 팀장은 “중국진출시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WTO 가입 이후 점차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통신을 비롯해 금융, 보험, 무역, 도소매 등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업종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