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텐더, 최저가격보상제 실시

 코리아텐더(대표 유신종)가 인터넷 쇼핑몰을 전면 개편하고 ‘가격 보상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크게 보완했다.

 코리아텐더는 12일부터 코리아텐더에서 낙찰받은 상품의 가격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싸면 차액의 두 배를 적립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최저 가격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2월 텐더부터 낙찰되지 않은 회원의 입찰 참가비는 전부 적립 포인트로 보상해 주고 낙찰 취소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코리아텐더는 사이트 주소를 기존 ‘http://www.korea-tender.com’에서 ‘http://www.koreatender.com’으로 변경했다.

 코리아텐더측은 “쇼핑몰 사업 개시 2년만에 회원수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며 “브랜드 인지도와 회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