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최근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토비즈그룹 하프플라자의 허위·기만적 상거래 행위,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행위, 환불지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하프플라자가 정상 물품을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한다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할인율이 50%에 미달함에도 마치 할인율이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을 반값에 판다는 하프몰의 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수량을 밝히지 않아 마치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하프플라자건은 지난 7월 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정조치외에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