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작년 상반기 내린 인쇄회로기판(PCB)용 드라이필름 관세환급분 추징에 대해 최근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이 부당하다고 판결,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관세청이 PCB업체를 대상으로 드라이필름의 관세환급분(약 18억원)을 추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놓고 4개월간 숙고한 끝에 추징분을 PCB업체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PCB업체들은 관세청이 상급기관의 이같은 판단을 전격 수용,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품목으로 인정, 중국산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명령에 대한 조정역할에 그칠 뿐 구속력이 없어 관세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관세청과 업계간의 관세환급 논쟁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자산업진흥회 한 관계자는 “PCB산업의 대중국 가격 경쟁력이 30∼40% 떨어진데다 드라이필름에 관세(8%)마저 부과하면 결국 제조원가 상승으로 작용, PCB업체들이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7일 개최한 ‘민간합동심사위원회 2차 심의 결과’와 ‘국세심판원의 판결’을 토대로 이달말 드라이필름 관세환급 대상품목 지정여부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